사업정보 등록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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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정보 등록제도 시행

  • 시행목적
    • :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의 자율 제공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공단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함
  • 시행대상
    • : 포항시 관내 사업자
  • 시행일
    • : 2026년 2월 4일부터
  • 등록업무 프로세스
    • - 사업자 :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사업정보 등록 신청 접수
    • - 공단 : 승인 / 미승인 결정
    • - 공단 / 사업자 : 등록사업자를 통해 견적서 요청 등 시장조사에 활용
  • 신청방법
    • - 신청기간 : 신청기간 2026년 2월 4일부터 연중
    • - 접수방법 :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는 경영기획팀 방문 접수
    • -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(방문) 및 증빙자료
    • - 승인기간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(승인: 별도통보 없음/ 미승인: 유선통보)
  • 참고사항
    • - 본 등록제도는 시장조사 활용임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