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이용약관 [전면개정 2024년 9월 26일]

  • 제1장 총 칙
    • 제1조(목적)
      •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)과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회원” 또는 “사용자”)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2조(정의)
      •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“공공체육시설”이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로서 [별표1] 및 [별표2]와 같다.
      • “체육시설”이란 회원 또는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체육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
      • “서비스”란 회원 또는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      • “회원”이란 각각의 공공체육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(일일회원 포함)
      • “사용자”란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회원을 말한다.
      • “프로그램”이란 공공체육시설이 개설한 교육과정 또는 강좌를 말한다.
      • “대관”이란 공공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  • “등록일“이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짜를 말한다.
      • “개시일“이란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시작일자를 말한다.
      • “이용일“이란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개시일부터 취소(환불)일까지를 말한다.
    • 제3조(약관의 효력)
      • 약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 내 게시, 인쇄물 교부, 구두 설명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      • 약관은 적절한 절차(내부방침, 공고, 의견수렴 등)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    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제4조(약관 이외의 준칙)
      •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,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 및 기타 관련 법령과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2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
    • 제5조(사용자의 권리)
      •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.
    • 제6조(공공체육시설의 의무)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및 공정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.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  • 제7조(사용자의 의무)
      •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및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 및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    •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으며,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      •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부주의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또는 상해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      •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또는 강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자는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    • 제8조(사용제한)
      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, 한파, 폭염,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, 폭발, 붕괴 등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  • 2.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  • 3.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한 경우
      •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제한과 관련하여서는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에 따른다.
    • 제9조(입장의 제한)
      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는 수영장에 한하여 적용하며, 장애인 수영장은 별도로 정한다.
        • 1. 국가가 지정하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
        • 2. 음주, 흡연 등으로 시설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  • 3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
        • 4. 심장·혈관·뇌·정신·배변장애 등의 질환자로서 본인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  • 5. 수영장별 입장기준 [별표3]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      • 6.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제3장 회 원
    • 제10조(회원의 종류)
      •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  • 1. 월회원: 1개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
        • 2. 일일회원: 소정 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(※수영장: 일일 3시간 이내, 초과이용 시 추가 이용료 납부)
      • 신규회원은 공공체육시설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, 탈회 후 재가입 또는 타 종목을 최초 신청하는 기존회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
      • 기존회원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제11조(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모집)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의 회원모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  • 1. 정시모집: 프로그램 과정 개시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
        • 2. 수시모집: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접수
      • 모집된 회원이 프로그램 과정별 정원의 50%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  • 프로그램별 회원 모집 시기와 방법은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전 안내 또는 공지 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제12조(회원자격의 취득)
      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가입 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이와 같은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(일일회원 포함)
      • 해당 공공체육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시·제출하여야 한다.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  • 1. 성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국가기술자격증(국가기술자격법 기준)
        • 2. 청소년: 제1호의 성인 신분증, 학생증[사진,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, 성명, 학교장 직인 표기·날인된 것], 청소년증
      • 홈페이지 가입 및 작성·제출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3조(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)
      • ① 회원이 이용료를 환급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.
      • ② 회원이 이용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      • ③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·정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    • 1.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·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        • 2. 공공체육시설이 금지하는 상업적 강습행위(개인레슨 등)를 하거나 상행위, 금전거출 행위, 타 종목 무단 수강 및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
        • 3.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
        • 4.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        • 5. 5. 회원의 자격 상실·정지 및 이용제한 기간
        • 회원의 자격 상실·정지 및 이용제한 기간에 대한 표이며, 내용, 횟수, 제한기간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        내 용 횟 수 제한기간
          1호, 2호, 3호, 4호 1회 6개월 이내
          2회 1년
          3회 3년
          3회 이상 영구
        • ※ 전체 공공체육시설 적용
    • 제14조(회원증 및 본인확인)
      • 공단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원이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본인확인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생체정보를 인증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      • 회원증은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임의로 양도·양수할 수 없다.
      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
      • 회원증을 분실·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, 소정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5조(개인정보 취급방침)
      •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4장 공공체육시설의 운영
    • 제16조(운영시간 및 휴무일)
      • 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[별표1] 및 [별표2]와 같다. 다만,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휴관
        • 1. 정기 휴관: 매주 일요일(시설별 상이)
        • 2. 설·추석 명절 연휴
      • ③ 공단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7조(대관)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의 대관 절차 및 방법은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에 따르며,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      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 별표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5장 사용료 및 반환
    • 제18조(사용료 및 감면)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은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 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      •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의 고객만족경영 등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(시민모니터단, SNS서포터즈 등)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또는 프로그램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,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.
      • 사용료는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, 공단이 별도의 납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9조(반환)
      •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 및 「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.
      •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원증 및 소정의 신청서를 안내데스크에 제출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회원증 또는 영수증 및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      • 사용료의 반환은 신용(체크)카드 취소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며, 10원 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.
  • 제6장 손해배상 등
    • 제20조(손해배상 및 면책)
      • 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신체·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    •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        • 2.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
        • 3. 가해자 또는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
        • 4.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
        • 5.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②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1조(귀중품의 보관)
      • ① 사용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안내데스크 등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관 사유 종료 직후 신속히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체육시설 내 도난·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      • ③ 상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  • 제22조(공용 및 개인 사물함 이용)
      • 공용사물함(옷장·신발장)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      • 공용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분실 시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.
      • 회원이 공용사물함의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(열쇠 교체비용 금5,000원)
      • 개인사물함 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강습회원에 한하며, 이용기간은 회원의 강습기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•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(월 이용료 금3,000원)
      •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, 월중에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(100원/1일)하여 납부하고,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한다.
      • 회원은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하며, 미반납 시 공단은 해당 사물함을 개방하고 물품을 수거하여 홈페이지ㆍ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, 처분된 물품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.